"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정부대책 마련 촉구"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정부대책 마련 촉구"
제주어린이집연합회 도민의 방 기자회견
비담임교사 배치·보육료 현실화 등 요구
  • 입력 : 2018. 05.24(목) 13:1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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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손정경기자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의무적으로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게 됐다"며 "그러나 점심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양치·배변·낮잠준비를 해야 해 휴게시간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했지만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휴게시간 후 업무가 가중되는 등 불편한 점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월1일 시행일은 다가오지만 준비가 많이 미흡한 현실"이라며 "잘못하다간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재로 인해 범법자로 몰릴 처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 배치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의 제도화 ▷보육료 현실화 ▷평가인증지표 개선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 유예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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