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행위 허가없이 산림 2만여㎡ 무차별 훼손

건축·개발행위 허가없이 산림 2만여㎡ 무차별 훼손
70대 남 실버타운 조성 후 분양목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 입력 : 2018. 05.24(목) 10:4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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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은 지난 2016년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산지 14필지 7661㎡와 농지 15필지 1만4286㎡ 등 총 29필지 2만1947㎡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있다.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대 총 29필지의 토지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분양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불법개발행위를 한 정모(77)씨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실행한 조모(66)씨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정 씨는 금능리 일대에 가족 등의 명의로 총 36필지 8만9169㎡를 소유하고 있으며, 필지의 경계측량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6년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산지 14필지 7661㎡와 농지 15필지 1만4286㎡ 등 총 29필지 2만1947㎡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크레인으로 암반을 파괴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토지평탄화작업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는 모습.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정 씨는 실버타운 9개동을 조성하고 조경수를 식재해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대형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지형이 높은 곳에 있는 암반을 절토해 낮은 곳을 메우고, 외부에서 반입해 온 덤프트럭 1000여대 분량의 흙을 토설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했다.

 또 타인 소유의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까지 훼손하고 산림담당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불법 개발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정씨가 허가없이 산지 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불법개발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지가상승 또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개발행위를 했다는 점, 관계 공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산림전담수사반은 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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