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법원 사상 첫 중국인 난민 인정되나

제주서 법원 사상 첫 중국인 난민 인정되나
1심이어 항소심도 '난민 인정'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골머리
  • 입력 : 2018. 05.23(수) 18:1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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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상 처음 난민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와 관심을 모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석 수석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내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를 통해 2004년부터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활동을 했다.

 중국 공안은 2007년 4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A씨를 체포해 한달간 감금했다. 2008년 6월에도 중국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돼 북한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 수사 당국은 A씨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008년 8월 다시 체포해 기소했다.

 법원은 북한 이탈자의 불법적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석방 직후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생활하다가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난민신청을 했지만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 본국으로부터의 객관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근거를 두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2014년부터는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3년 난민신청자가 단 1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 2017년 312명으로 매해 폭증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브로커 등을 통해 난민을 신청하는 이른바 가짜 난민이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난민신청을 받아줄 경우 무사증 입국에 이어 난민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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