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도입 검토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도입 검토
도, 어제 '中 방한관광 재개 대비 보고회' 개최
중국 단체 저가관광 질적개선 대책으로 제시
  • 입력 : 2018. 05.23(수) 18:0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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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단체관광이 재개될 것이라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단체관광객의 일정을 전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관리·공유할 수 있는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등이 저가관광 질적 개선 대책으로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중국 방한관광 재개 대비 대응전략보고회'열고 중국인의 한국관광 재개 이후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저가관광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국 단체관광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그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는 모든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어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를 활용한 관리 및 제재가 유명무실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도내 모든 일반여행사 332개소에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 및 가이드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전자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하고 이를 누구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행기간동안 관광 일정 등을 버스에 부착하고 관광통역안내사는 세부일정이 포함된 행사 지시서를 안내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국전담여행사에게 여행일정 등을 전자시스템에 올리도록 한 데 착안한 것이다. 중국관광객들은 이를 활용해 여행일정 등을 공유하고 불만이 있는 경우 관련 앱을 통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해당제도 도입에 앞서 여행일정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도입 추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는 중국여행사가 체류기간, 가격, 가이드, 일정 등을 고품질 여행상품 기준에 맞게 기획·판매하는 경우 모객 광고비 및 특수테마 체험비를 최대 520만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해당 조건은 3박4일 기준 4000위안(약 68만원) 이상 상품, 4성 이상 호텔 숙박, 유료관광지 3개 이상 방문, 유자격가이드 배치 등이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중국 단체관광객 재개 이후 관리대책으로 ▷도내 위챗페이 시스템 구축 ▷제주~인천 국제선 환승시스템 도입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 환승무사증 입국 시행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사범 단속 강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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