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신고'도 사전에 알고 보면 간단한 건축법

[열린마당] '신고'도 사전에 알고 보면 간단한 건축법
  • 입력 : 2018. 05.23(수)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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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하려거나 증축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신고'라는 단어 때문에 건축물을 짓기 전이 아니라 건축물은 지은 후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건축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해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허가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적용되며 허가절차와 크게 다를 것은 없다. 건축신고 해당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는 건축허가 대상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내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의 증축·개축·재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지구단위계획구역,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의 건축은 제외) ▷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등이다.

그리고 건축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효력이 영구한 것은 아니다.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법령 숙지 부족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후 그대로 방치해두거나 철거 후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 제121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강현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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