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모친 소유 건축물 대단한 불법건축물인양 부풀리기"

원희룡 "모친 소유 건축물 대단한 불법건축물인양 부풀리기"
  • 입력 : 2018. 05.22(화) 16:4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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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측은 모친이 소유한 과수원 내 있는 건축물이 신고가 필요한 불법건축물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지 않은 것은 농지보전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의혹에 대해선 "대단한 불법건축물인양 부풀리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원 예비후보측은 문 예비후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사전적 투기행위 의혹 등을 제기했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캠프의 강전애 대변인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 예비후보 모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노부모까지 끌어들인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서글픔을 넘어 분노의 유감을 표시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과수원 내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 "해당 건축물은 원 예비후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곳"이라며 "당시 과수원 관리사로 지어진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거로 사용하게 됐고 현재까지 원 예비후보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예비후보의 재산신고내역을 확인해보면 해당 건축물을 숨기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즉시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맹지인 해당 과수원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평가돼 특혜감정과 특혜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의회에 '은행담보평가 시 실거래 신고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산정되는 것이 불가능한지' 공식 문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시장가치와 실거래가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평가라고 해 실거래가격을 초과해 감정 평가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단한 불법 건축물인양 부풀리고 투기와 연관 지어 문 예비후보의 쪼개기 투기, 국내외 투기세력을 위한 알선행위 의혹을 물 타기 하려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라며 "문 예비후보에게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는 해명을 요구한다"며 문 예비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대정읍에 소유한 단독주택 부지내 5개의 건물 중 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3개의 건물은 무엇이고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상 2008년3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도로개설목적 매입 땅 226-3번지가 2010년에야 관보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땅이 여전히 도로가 아닌 화단으로 사용되며 합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따져 묻고 고의적 재산신고 누락 의혹, 합병 시 상승하는 세금 회피 의혹과 더불어 지가상승을 염두에 둔 사전적 투기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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