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부적정 무더기 적발

음식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부적정 무더기 적발
제주시 한달간 신고업체 21곳 대상 점검
8개 사업장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경고
  • 입력 : 2018. 05.22(화) 10:3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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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들의 부적정 처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4월 한달간 지역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신고 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8개소에 과태료부과 및 경고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9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및 관광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이달부터 봉개동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 때문에 자체처리하거나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가 의무화되면서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사전점검을 통해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보면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 미이행(6건) ▷전문기관에 대한 사료 검정 미이행(2건) ▷미신고차량으로 수집운반(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450만원의 과태료처분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점검 결과 음식류폐기물을 무단투기·매립하는 위반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는 전문기관의 사료 검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사료 검증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하반기(10월)에도 재차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시완 시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용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과 전문기관의 사료검증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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