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육·해상 불법어업 특별단속

하절기 육·해상 불법어업 특별단속
소라 불법포획 등 6월1일~8월31일 단속
  • 입력 : 2018. 05.21(월) 16:5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라 포획·금지기간에 불법포획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녀조업장, 수산물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을 살필 예정이다.

 제주도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기간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 관계법령을 적용,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배부해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76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