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검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 실시된다
국회, 21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법안 처리
  • 입력 : 2018. 05.21(월) 11:0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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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필명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인터넷 필명 드루킹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야당 의원들이 관련 특검 법안을 냈고,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안을 내 법안이 전격 처리됐다.

국회는 법안 제안 배경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 해소를 목표로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과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국회법」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으로 야당은 이 사건의 배후로 문 대통령 측근을 지목하고 있어 향후 수사 진행과정과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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