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입구에 햇빛가리개 설치 철거 명령 합당"

"건물입구에 햇빛가리개 설치 철거 명령 합당"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행정소송 원고 패소
"임시 천막으로 건축물 아니"주장했지만 인정 안돼
  • 입력 : 2018. 05.20(일) 10:3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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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건물본체에 연장해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불법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이행 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내 자신의 건물 입구에 건축신고 없이 금속 기둥에 천막을 씌운 16.72㎡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해 사용했다. 김씨는 호우와 강풍, 햇빛가리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상 건축신고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무단증축으로 판단했다. 2017년 1월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자 그해 6월 2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구조물이 건물과 떨어져 있고 임시로 천막을 덮어 사용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7년 9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구조물이 본 건물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지붕과 기둥을 연결한 시설물임에 비춰 건축법상 건축물의 소규모 증측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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