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바(Bar)·라이브' 9개소 불법행위 적발

제주시, '바(Bar)·라이브' 9개소 불법행위 적발
  • 입력 : 2018. 05.20(일) 10:1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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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유흥접객을 하거나 노래반주시설을 설치했던 '바(Bar)·라이브카페'가 올해에도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시는 일반음식점 가운데 '바(Bar)·라이브카페'형태로 운영중인 70곳을 대상으로 4월 한달 동안 특별 점검을 벌여 9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5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4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점검대상 업소들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형태로 운영할 우려가 높은 업소들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을 상대로 유흥접객 행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청소년 고용·주류제공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외에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음식물(술 포함)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 들이 지켜야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 9개소 중에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한 업소 4개소,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1개소, 간판에 일반음식점 업종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4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라이브 음악업소, 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업종 간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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