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로 변한 밭 농지처분명령은 '위법'

곶자왈로 변한 밭 농지처분명령은 '위법'
'농지처분명령'취소 소송 제주시 1심서 패소
'무늬만 농지' 철퇴하려는 행정시 '난감' 항소
  • 입력 : 2018. 05.17(목) 15:0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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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밭(田)'이라도 실제 숲이 우거져 있다면 그 땅에 대한 행정당국의 농지처분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시가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무늬만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이미 실제 현황이 '농지'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져 행정시에서는 즉각 항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주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2월 9일 제주시 구좌읍 밭 3필지 5650㎡를 매입,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해 2월 24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제주시는 2015년 하반기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박씨의 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7년 9월 농지법 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밭이지만, 취득 시기 한참 이전부터 농사에 쓰이지 않아 현재 '곶자왈' 상태여서 농지로 볼 수 없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이나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거진 자연적인 숲이 조성돼 개간 등 인위적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의 토지가 됐다"며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해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이 용인될 경우 농지행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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