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증거는 '실오라기'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증거는 '실오라기'
살해된 보육교사 피부·옷에서 피의자 섬유 나와
피의자 옷에서도 보육교사의 옷 섬유 조각 발견
지인 명의로 개설한 핸드폰으로 '살인사건' 검색
  • 입력 : 2018. 05.17(목) 12: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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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16일 경찰에 검거돼 제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경북 영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강희만기자

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모(49)씨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사건 당시 살해된 보육교사의 피부와 옷에서 박씨가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섬유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체포 당시 박씨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간 살인)로 박씨를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체포 근거는 이씨의 시신과 옷에서 사건 당시 박씨가 착용했던 옷과 동일한 섬유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박씨의 옷에서도 이씨가 입었던 점퍼와 똑같은 섬유가 확인됐다. 실오라기 형태인 섬유의 크기는 약 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과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결과와 POT(긴장절정), 뇌파반응, 음성심리 검사에서도 박씨가 피의자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씨가 택시를 탑승했던 제주시 용담동에서 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가 찍힌 CCTV영상을 보정작업을 통해 확인했다.

 사망 시점 재구성에 대한 신빙성 확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동물사체 실험을 통해 사망 시각은 기존 시신 발견 기준 24시간 이내가 아닌 실종 직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이 내용을 제3의 법의학자에게 재분석을 의뢰했고 "결과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다.

 아울러 경찰은 16일 박씨를 체포하면서 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데스크탑 등을 확보했으며, 특히 박씨가 지난 9일 지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이후 박씨의 행적도 드러났다.

 박씨는 2010년 9월 제주를 떠나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공사현장 관리자 일을 했으며, 체포되기 직전까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지 않고, 2015년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사실상 은둔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박씨를 대상으로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며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체포된 16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경찰이 증거물을 들이밀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힌 사항 외에도 증거 및 제보 등이 확보된 상태"라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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