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압송..경찰 혐의 입증 자신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압송..경찰 혐의 입증 자신
경북 영주서 체포… 당시 보육교사 태웠던 택시기사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고개 숙인 채 답변 거부
경찰 "사망 시점 재구성 외 유력 증거 확보돼 체포 진행"
  • 입력 : 2018. 05.16(수) 18:27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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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재수사 하고 있는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남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9년 만에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당시 보육교사를 태웠던 택시기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6일 오전 8시20분쯤 경북 영주에서 박모(49)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붙잡아 제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유치장이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 2009년 제주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박씨는 같은해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운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옆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 묻은 DNA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풀려났다. 박씨는 경찰에 풀려난 뒤 2010년 제주를 떠나 강원도와 경북 등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시 경찰과 부검의 사이에 이씨의 사망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목 부위에 눌린 흔적과 멍 자국 등을 토대로 실종 직후인 2월 1일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반면 부검의는 위 속 음식물 상태와 직장 온도 등을 감안해 사망 시각이 시신 발견(2월 8일) 전 24시간 이내라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결국 사건 발생 3년 4개월 만인 지난 2012년 6월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은 2016년 2월 7일 장기미제사건팀을 신설하고 해당 사건을 인수 받아 재수사를 진행했다. 장기미제사건팀은 동물실험 등으로 이씨가 2월 1일로부터 사흘 이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박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와 금융거래,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 박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박씨의 주소가 말소돼 주변 인물과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위치를 파악하고, 3일간의 잠복 끝에 검거하게 됐다"며 "사망 시점 재구성 외에 유의미한 증거도 나왔기 때문에 체포를 진행하고 됐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브리핑 하는 강경남 대장.

 강 대장은 또 "박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확보된 증거를 포함한 수사 내용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교사 이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2동에서 남자친구와 만난 이후 박씨의 택시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자택으로 가는 도중 실종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으나 같은해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옆 배수로에서 살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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