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넘으면 건축주 직접시공 못한다

연면적 200㎡ 넘으면 건축주 직접시공 못한다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내달 27일부터 시행
무등록자 불법 시행 예방 기대…건축비 부담 걱정도
  • 입력 : 2018. 05.16(수) 16:0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시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지을 수 없게 된다.

 제주시는 '건설 산업 기본법'이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축산업용을 제외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이번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자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다.

 하지만 건축주가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에 시공을 의뢰하려면 건축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일 이전으로 앞당기려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주 직접시공을 위장한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1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