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 정부·세종-제주특위 건의키로

제주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 정부·세종-제주특위 건의키로
포괄적 사무 배분, 자치입법권 강화 등 5가지 분야
분권모델 올해 말 확정… 오는 2020년 시행 목표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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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고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방안이 정부와 대통령직속기관인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세종-제주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세종-제주특위 제주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방안을 확정, 정부와 세종-제주특위에 건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제주특위는 두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특위 내에 세종분과위원회와 제주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확정된 분권모델의 기본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국가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방안으로 ▷국립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를 제주에 배분해 고도의 자치권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입법체계 구축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 청정과 공존의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등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이 제시됐다. 특히 고도의 자치권은 환경·관광·교통·미래성장동력 등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자치·조세·재정 등 특례부여, 면세제도 확대 등을 의미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는 지방정부형태·계층구조·선거제도 등을 스스로 결정토록 하고, 마을자치·읍면동자치 등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와 세종-제주특위, 자치분권위원회는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이같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방안을 검토·심의하고, 최종안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과제와 내용들은 이후 도민 공론화와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2020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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