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변경허가시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제한 가능

카지노 변경허가시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제한 가능
문체부 유권해석 결과..道 합리적 기준 마련 방침
  • 입력 : 2018. 05.16(수) 11:1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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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변경허가를 도지사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기존 카지노를 대규모로 확장이전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관광진흥법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회신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기존 카지노를 2배 이상 확장해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월30일 문체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카지노업의 허가가 '신규허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허가'까지 포함하는지를 질의했다. 또 카지노업 변경허가 시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문체부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카지노업 허가는 신규허가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도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을 이양받은 제주도는 카지노 변경허가 시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향후 카지노업 면적변경허가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면적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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