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발통' 법 사각지대서 아슬아슬 운행

'왕발통' 법 사각지대서 아슬아슬 운행
관련 법 규정 미비·보험상품도 아직 부족
자유영업이라 행정기관 단속과 지도 한계
  • 입력 : 2018. 05.15(화) 19:01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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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레저 스포츠 활동 증가 및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제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그웨이(Segway·일명 왕발통)'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그웨이에 대한 관련된 법 규정과 명확한 보험약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 세그웨이 대여 업체 및 사업체를 지도·감독할 담당조차 없어 정비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그웨이는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달리는 1인용 소형 이륜차로 시속 15~20㎞ 주행이 가능하다. 지난 2001년 개발돼 간단한 조작법과 함께 가격이 대중화되면서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제주 관광지(대정읍 송악산과 하효 쇠소깍 등)를 중심으로 올레길 투어 체험이나 대여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그웨이는 공원 등 일부 공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차도나 인도,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이 불가하다. 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만,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이 미비하고 보험상품 등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세그웨이 관련 사업체들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이라 장비나, 시설,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할 대상이 없어 이용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세그웨이 대여업체 관계자는 "사고발생율이 높다는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해 보험 등록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여업체는 "개인사업이라 안전 수칙·시설 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 보험에 가입해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험 미 가입 등)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 측은 "세그웨이가 관광 상품이나 체육 시설 등 어느 쪽에서 포함돼 있지 않아 담당 부서 선정도 어렵고, 자유업이라 점검·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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