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행위 근절 나선다

불법 대부행위 근절 나선다
제주시 대부업체 일제 지도점검
  • 입력 : 2018. 05.15(화) 16:0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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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대부업체 일제 지도점검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41개소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며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은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불법 채권추심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 대부 계약 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자필기재 여부, 계약서류 보관여부(채무변제 후 2년까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 올해 대부업법이 개정돼 지난 2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만큼 이에 따른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율 수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하고, 무등록 대부, 법정이자율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중대 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대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부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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