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4차례 음주운전 60대 징역형

10년간 4차례 음주운전 60대 징역형
  • 입력 : 2018. 05.15(화) 15:3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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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 서귀포시 대포동 해변 앞 도로에서 중문동 중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의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08년 12월,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2015년 6월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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