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 해안절경지 무차별 훼손

"내 땅인데.. " 해안절경지 무차별 훼손
제주지검, 남원읍 소재 절대·상대보전지역 4098㎡ 무단형질변경 60대 기소
  • 입력 : 2018. 05.15(화) 15:2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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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촬영한 훼손현장. 사진=제주지검 제공.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해안절벽 인근 절대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H(62)씨를 '산지관리법위반 및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10월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임야 3842㎡와 상대보전지역인 인근 임야 256㎡ 등 4098㎡를 허가 없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지난해 7월 아내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당 부지 나무들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성토 작업을 한 후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을 무단 변경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10월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올해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구공판이 진행중이다. 올해 1월 15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을 확인했고 바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훼손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나무들이 가득했던 임야가 휑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바로 옆으로 해안절벽이 이어지는 곳"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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