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등록금 선불"… 갑작스런 규정 변경 '빈축'

한라대 "등록금 선불"… 갑작스런 규정 변경 '빈축'
한라대 언어교육센터 외국인 어학코스
서류접수한 후에야 심사규정 변경 알려
道 "요구사항 과도하다 판단 시정요구"
  • 입력 : 2018. 05.14(월) 18:54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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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예비신부의 한국어 어학코스를 알아보던 이모(34)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류를 접수한 제주한라대학교 언어교육센터에서 심사규정 변경 사실을 갑작스럽게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서류를 접수한 지 2주나 지난 후였다.

한라대 측은 일반언어 교육과정이던 외국인 어학 과정을 학과예비 교육과정으로 바꾸고 어학코스 후 학위과정에 진학할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알려왔다. 또한 진학할 예정이면 학위과정 등록금 절반을 선불로 납부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씨는 "학교에서 서류를 접수한 뒤 2주나 지나서야 휴대전화 문자로 이 같은 규정을 알려왔다"며 "향후 몇 년간의 계획을 갑자기 결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까지 지불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씨는 이어 "결국 서류작성을 위해 사용한 번역·공증료와 시간만 낭비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청도 이 같은 학교 측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어학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 대학들의 사례를 살펴봐도 등록금 선불요구는 합당치 않다고 판단해 이달 초 한 차례 한라대에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서류접수 전 사전공지 없이 규정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한라대 관계자는 "서류접수를 한다 해도 모든 지원자를 뽑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학교 차원에서 서류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신중하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이다.

이어 '새 규정을 늦게 통보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외국인 직원이 있다 보니 지원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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