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어쩌나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어쩌나
12만3555건·56억4000만원
미납시 재산 압류 등 강력조치
독촉 고지서 발송
  • 입력 : 2018. 05.14(월) 15:0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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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기분과 과거 시설분을 포함한 전체기분 체납액은 12만3555건·56억4000만원에 이른다.

 체납액 증가 원인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용기간(1기분 전년도 하반기, 2기분 당해연도 상반기) 경과 후 납부고지가 되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됨에 따라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1기분 징수율 87.67%, 2기분 83.89%, 올해 1기분 71.72% 등 징수율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재산압류 등 강력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조속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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