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청결 '비상'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청결 '비상'
사업장 전용수거용기 제공 횟수 제한
청결유지·파손되면 자비로 구입해야
  • 입력 : 2018. 05.14(월) 15: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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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음식점 등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전용 수거용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최초 1회'에 그쳐 청결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6년까지는 신규 사업장은 물론 영업 중인 사업장의 노후 되거나 파손된 용기를 교체해줬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만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으며, 사용 중에 파손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체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용기가 파손되거나 지저분할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악취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용기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청결히 하고, 실외보다는 실내에 보관하여 플라스틱제품의 부식을 줄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리는 사업장에서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식당이나 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일반 가정과 달리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는 것이 어려워 개별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 및 방문 수거를 하고 있다.

 신규 사업장인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생활환경과로 방문하여 전용 수거용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고대익 생활환경과장은 "사업장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 수거용기는 수시로 세척해 청결을 유지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는 동물의 뼈, 갑각류의 껍데기, 채소류의 겉껍질 등은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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