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마사 내세워 성매매업소 운영 징역형

장애인 안마사 내세워 성매매업소 운영 징역형
업주 "함정수사"주장에 법원 "받아들일 수 없다"
  • 입력 : 2018. 05.14(월) 14:4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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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를 징역 3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4375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안마사 자격증 명의를 김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왕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성구매자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한 홍모(51)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시내 김씨의 건물에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성구매자로부터 1인당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왕씨는 김씨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도록 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되자 영업장부를 압수한 경찰에 대해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드러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한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영업기간도 길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왕씨는 자신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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