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50m 금연구역 지정은 됐지만…

학교앞 50m 금연구역 지정은 됐지만…
도, 이달부터 학교·해수욕장 등 820곳 금연구역 추가
애월고 학부모들 '금연·금주·칫솔질 홍보 캠페인'전개
  • 입력 : 2018. 05.13(일) 14:3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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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학교 앞 5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고 여전히 시민들의 인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학교절대호보구역·도시공원·해수욕장·버스 및 택시승차대 등 82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고 흡연폐해 예방을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출입문으로 직전거리로 50미터까지인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내 학교는 유치원 118개소, 초등학교 112개소, 중학교 45개소, 고등학교 30개소, 특수학교 3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앞은 여전히 어렵지 않게 흡연자를 만날 수 있다. 지난 11일 학교 주변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때문에 학부모회와 지역 보건소가 손잡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나섰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와 애월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조정훈)는 지난 11일 애월고 정문 앞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금연·금주·점심식사 후 칫솔질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장 방애, 집중력 저하, 연령이 어릴수록 폐암 발생율이 높아지고, 성인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 흡연자로 전락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에게 가는 담배연기'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으로 캠페인을 하게 됐다"며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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