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등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지지부진

농업용수 등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지지부진
지난해 10월까지 부과실태 검토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계획
업체선정·용역기간 연장·지방선거 영향 8월말 까지 지연
  • 입력 : 2018. 05.10(목) 17:4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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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자원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빠르면 내년에야 손질될 예정이다. 업체선정, 지방선거 영향 등으로 관련 용역 일정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실질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개선되는 시점도 지연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마무리될 계획이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용역'이 오는 8월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5~10월까지 사업비 4500만원을 들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용역을 계획했다. 지하수 원수대금이 상수도 요금의 11~25%수준에 불과하고 농업용수의 경우 월 정액요금제로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지하수 자원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용역을 통해 ▷취수허가량별, 소유관정수별, 용도별, 이용형태별 적정요금 산정 ▷농어업용수 계량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부과 검토 ▷지하수 원수대금부과용도 재분류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계약방법 변경, 용역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용역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면서 해당용역은 올해 6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연장되고 사업비는 3900만원 투입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이유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해당 용역은 올 8월까지 다시 연장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며 "주민 의견 수렴 시 연속성을 고려해 3월 말에 예정된 중간 보고회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체계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쯤 요금체계개편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하수 원수대금 단가는 1t당 128~563원(가정용 128원, 영업용 318원, 골프장 563원)으로 상수도 586~2289원(가정용 586원, 목욕탕 1426원, 골프장 2289원)보다 저렴하고, 농업용수도 토출구경에 따라 한 달에 5000~1만5000원만 내면 제한없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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