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인력·장비 열악

제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인력·장비 열악
감사원 농축산물 안전관리실태 조사결과
1명의 직원 4개 장비로 잔류농약 분석
디노테퓨란 등 2개 농약성분 검출 못해
"식약처의 검사항목 조정·시험장비 지원 등 필요"
  • 입력 : 2018. 05.10(목) 17:3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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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경우 농산물 유통에 앞서 진행되는 잔류농약 분석 때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해 농산물에 남아 있는 디노테퓨란·프로파모카브와 같은 농약 성분을 검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15일까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잔류 농약 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이 달라 같은 시료라 하더라도 부적합 판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24명의 직원이 67개 장비로 잔류농약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직원 1명이 4개의 장비를 사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 능력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주는 직원 수도 적을 뿐더러 활용가능한 장비도 타 지역에 비해 1~4개 가량 적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감사기관 중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중 농약성분 잔류허용기준 위반율이 높은 11개 품목 243개 시료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됐고 이중 5개 농약성분은 수거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성분으로 나타났다. 제주 역시 디노테퓨란, 프로파모카브 등을 검출하지 못했다. 특히 디노테퓨란 성분은 2014년 이후 593억원 어치 공급되는 등 상당수 농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농약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잔류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 시험·분석·연구기관의 검사 역량을 고려해 특정 성분은 반드시 검사하도록 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시험장비 지원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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