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 퇴직 처리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 퇴직 처리
  • 입력 : 2018. 05.09(수) 10:46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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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는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유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유진의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퇴직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상으로 제명처리 전 탈당신고서가 당에 접수됐다면 그 때 탈당 효력이 발생해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해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유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원 후보를 공개 지지한 뒤 이날 오후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자 해당행위로 간주해 이튿날 운영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유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의석 승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는 임기만료 12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에는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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