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연내 개관 불투명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연내 개관 불투명
도 지체보상금·시공사 공사대금 요구 갈등 깊어
준공문제 이견 법정공방 길어질 듯… 피해 전가
  • 입력 : 2018. 05.08(화) 18:0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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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개관 목표로 건립 중인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의 준공이 공사지연 책임을 비롯한 지체보상금 및 공사대금 요구 등의 문제를 놓고 장기간 '표류'되면서 애꿎은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의 준공이 공사지연 책임을 비롯한 지체보상금 및 공사대금 요구 등의 문제를 놓고 장기간 '표류'되면서 애꿎은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시공사 간의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연내 개관도 불투명한 상태로 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제주시 외도1동 소재 5874㎡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센터에는 수영장을 비롯한 어린이풀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음식점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장애인스포츠센터가 2014년 12월 공사를 시작한지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여전히 답자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리자 확인 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준공률이 90%에 머물면서 공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법원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판결이 나와야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공사지연을 이유로 업체에 현재 하루 지체보상금 389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준공률 97%로 건축물에 대한 중대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왜 준공 허가를 왜 안해주는지 의아하다"며 "현재 준공 처리와 함께 공사대금 22억원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며 유치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크게 4개 항목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만 아직 나오지 않아 소송을 냈고 법원의 1차 판결에 이어 항소까지 이어진다면 연내 개관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개관 목표로 건립 중인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의 준공이 공사지연 책임을 비롯한 지체보상금 및 공사대금 요구 등의 문제를 놓고 장기간 '표류'되면서 애꿎은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이처럼 제주도와 시공사 간의 갈등 심화로 장애인스포츠센터는 굳게 닫힌 채 장애인과 가족, 주민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 8일 현장 확인 결과, 화단은 이미 잡풀로 우거졌고 건축물 폐자재는 공사장 인근 주차장에 적채된 채 방치돼 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핸드레일도 녹이 슬어 관리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센터가 하루 속히 개관해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준공이 떨어진다고 해도 직원 채용, 수영장 보일러 및 정화시설 구비 등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법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장에 만난 주민 K(77)씨는 "엄청난 예산을 들인 공공시설이 준공문제로 개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피해"라며 "먼저 준공을 주고 이상이 있다면 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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