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소음 발생 공사장 13곳 적발

먼지·소음 발생 공사장 13곳 적발
제주시, 9개 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 입력 : 2018. 05.07(월) 10:2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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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음기준을 어긴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4곳을 비롯해 특정공사 작업 시간과 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달간 비산먼지발생 및 특정공사 신고한 639개 공사장 중 220개소(소음 166, 비산먼지 54)를 점검해 행정처분(8건) 및 과태료(5건, 1000만원)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4건), 특정공사 작업시간 및 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5건), 방진망 등 비산먼제 억제시설 설치 미비(4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4곳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신축공사장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5월 말까지 추가 점검을 벌일 계획이며,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언론 공개 등을 통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문의 72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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