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주도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확정

더민주 제주도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확정
  • 입력 : 2018. 05.04(금) 17:47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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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확정된 강민숙, 문경운, 김경미, 고현수 후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6.13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공모신청자 14명 중 5명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확정해 발표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1번에 강민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2번에 문경운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이사를, 3번에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을, 4번에 고현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5번에 고정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우리당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인권과 복지정책의 실천 및 국가에 헌신하며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후보들이 선출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13명을 뽑고, 후보자들의 정견발표에 따른 상무위원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 5명을 선출했다.

한편 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총 유효투표의 100분의 5(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 배정은 일단 5% 득표율을 넘긴 정당들의 유효득표수를 합하고, 이를 다시 백분율로 환산한 뒤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수인 7석을 곱해 정수만큼 우선 배정한다. 정수만큼 배정하고도 의석이 남으면 소수가 높은 순으로 차례로 배정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한 정당이 의석을 3분의2 이상 할당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 득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4석까지만 당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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