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 입력 : 2018. 05.03(목) 14:1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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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청소년의 달'5월을 맞아 오는 8일부터 6월 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이번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은 읍면동 및 경찰서,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사항은 주류, 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 위반 행위·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제주시는 단속활동 중 가출청소년 발견시 청소년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편의점에서 유해약물을 판매한 40개 업소를 적발해 과징금 2230만원을 부과했으며, 금지표시 미부착한 음식점 등 105곳을 시정조치했다. 올해에는 유해약물 판매업소 5곳을 적발해 과징금 250만원을, 금지표시 미부착한 음식점 등 9곳을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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