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규모 확대

청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규모 확대
지원업종 음식점·호텔업 등까지 상향
지원 임금기준 월급여 300만원 미만
  • 입력 : 2018. 05.03(목) 10:56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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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지원업종 및 지원인원 등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기업과 청년으로부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원업종 및 인원확대 등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만15세~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택임차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업종이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음식점업,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 병의원 등 보건업까지 확대된다. 단 음식점업 중 청소년 유해업소와 금융 및 보건업 중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또 지원인원이 최대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확대된다. 근로자 5~15인 기업은 최대 5명, 16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0%(최대 10명)까지 지원되며, 제주도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의 경우는 3명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근로자의 임금기준도 기존 월급여 190만원 이상에서 월급여 300만원 미만으로 변경 시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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