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장애인 고용'내세워 보조금 꿀꺽

거짓으로 '장애인 고용'내세워 보조금 꿀꺽
도내 영농조합법인 대표 징역2년·집유 4년·벌금 1000만원
사회적기업 인증도…수년간 정부·도 장려금 수억원 챙겨
  • 입력 : 2018. 05.02(수) 15:2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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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한 것 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씨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법인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이다.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해 4월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그해 5억5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1년 이내 장애인 25명을 채용해 7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만일 고용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씨는 장애인 고용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제출해 환수조치를 피했다. 2013년 3월 일을 하지 않는 장애인 문모씨 등 직원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가짜 근로자 명부를 만들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가짜 직원 5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6520만원에 이른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제주도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신청해 가짜 직원 6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고용장려금 3750만원과 지방보조금 198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용장려금과 지방보조금을 공단과 제주도에 모두 반환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 대부분을 법인 운영에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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