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회·30만원 이상 체납자 362명

지방세 3회·30만원 이상 체납자 362명
제주시, 건설·부동산업 등 관허사업 제한
  • 입력 : 2018. 05.01(화) 14:3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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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갱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여행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부동산중개업 등 84개 업종으로 해당 체납액은 2756건·11억50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분할납부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예고기간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다음달에 관허사업 인허가의 주무관청 등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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