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허위등록 거액 슬쩍한 원장부부 집유

보육교사 허위등록 거액 슬쩍한 원장부부 집유
  • 입력 : 2018. 04.30(월) 15:1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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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해 억대 보조금을 받아챙긴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 단독 송재윤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편이자 어린이집 운전기사였던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이들 부부는 2010년 남편 김씨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점을 이용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남편 김씨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2017년까지 보육교사 수당 등 25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원장 김씨는 2015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오모씨 등 시간제 보조교사를 담임 보육교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2017년까지 234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고, 보육교사와 영유아 비율을 충족했을 때만 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교육료 1억1554만원도 부정하게 받아냈다.

 송 판사는 "이같은 범행으로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저해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야할 곳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세금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의 액수도 매우 커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과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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