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최대 25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1일부터 5월 한달동안.. 대상여부 등 확인 필요
  • 입력 : 2018. 04.30(월) 15:02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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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접수가 1일부터 5월 한달동안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늘어나면서 200만가구, 자녀 장려금은 64만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가구 등 총 307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자동응답시스셑 1544-9944나 모바일앱, 국세청 홈텍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뒤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기준 1천300만원)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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