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 절대보전지역 무단 건축

제주 해안가 절대보전지역 무단 건축
검찰,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60대 수사중
  • 입력 : 2018. 04.29(일) 16:5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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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 절대보전지역에도 무단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2)씨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2017년 8월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1579㎡ 부지에 연면적 80㎡ 규모의 건축물을 허가없이 신축중인 현장을 확인했다. 시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재는 건축 공사가 중단된 상태. 이 때문에 해안도로에는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외관의 구조물이 들어서 있고 주변에는 건축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다.

 A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굴착기로 길이 30m, 폭 5m, 높이 1m를 절토해 높이 5cm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해 행정에 적발됐다.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건축법상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은 신고만으로 행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법리검토중이다.

 한편 도내 해안변에는 절대보전지역 10.4㎢,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7.4㎢ 등 17.8㎢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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