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여전… 무등록 소방업체 무더기 적발

안전불감증 여전… 무등록 소방업체 무더기 적발
지난해 28건 적발… 일부 업체 검찰 송치 예정
부실시공·품질 저하 우려에 지도·점검 강화
  • 입력 : 2018. 04.27(금) 16: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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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업체가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진행해 소방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소방시설업 점검을 통해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A종합건설은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건물 공사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건축주와 소방공사 계약을 맺고, 정작 공사는 하도급 소방업체에 맡긴 혐의(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B전기업체 역시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공사장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화재감지기와 유도등 등 소방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는 30일부터 도내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이 같은 위법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방시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소방시설을 설치·공사·감리 등을 진행할 경우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 등이 우려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선 제주소방본부는 도내 152개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 및 기술인력 이중취업행위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 감리현장에 대해서도 ▷시공 및 감리업무의 화재 안전기준 준수 여부 ▷기술자(감리원)의 현장배치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해 도민생명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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