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병아리와 가금산물 161일만에 전면 반입허용

육지부 병아리와 가금산물 161일만에 전면 반입허용
  • 입력 : 2018. 04.27(금) 11:0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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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161만에 병아리·관상조류 등의 가금류와 계란 등 가금류 생산물의 반입이 161일만에 전면 허용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경기도 평택시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조치가 26일 오후 6시부로 해제됨에 따라 27일 낮 12시부터 육지부에서 생산된 가금규와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살아 있는 가금류는 경남과 경북 지역의 산란계 병아리만 제한적으로 제주로 들여올 수 있었으며 닭·오리고기, 계란과 같은 가금산물은 AI발생여부에 따라 시·도 단위로 반입을 금지 또는 허용해왔다.

 다만 살아있는 병아리 또는 관상조류는 사전신고를 받아 계류기간(닭 7일, 기타 14일) 동안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농장으로 들여올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 AI가 발생한 이후 총 2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654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야생조류에서 3건(구좌 하도 2, 성산 오조 1)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바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연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살아있는 병아리 반입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공·항만에서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고 도내 오리·특수가금 사육농가를 전수조사할 꼐획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6월 도내 역사상 처음 발생했던 AI는 전국 이동제한해제 이후 AI에 감염된 30일령 오골계의 반입으로 발생됐던 것을 감안, 살아있는 가금류는 병아리와 관상조류만 반입 신고 절차 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에 전국 AI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됐지만 의심가축 발견 즉시 신고(1588-4060)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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