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로 전국 AI 이동제한 해제

26일자로 전국 AI 이동제한 해제
도내 경기·충남산 가금산물 반입 허용
구제역 이동제한도 30일부로 해제
우제류생산물 반입품목 확대 예정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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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 들여올 수 있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과 우제류(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생산물의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26일자로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17일 충남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40일 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지역 검사결과 이상을 없었던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AI 위기 단계가 현행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로 2단계 하향 조정된다.

 또 구제역 위기단계 역시 30일부로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6일 경기도 김포시지역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 1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방역 지역내 실시한 이동제한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야 한다. 이상이 없을 경우 전국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이로써 타 지역의 가금산물을 도내로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까지도 반입금지지역이었던 경기(서울·인천), 충남(대전·세종)지역의 경우 충남지역은 26일 낮 12시를 기해 반입 허용됐고, 경기도 가금산물 역시 27일 낮 12시를 기해 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단 병아리와 관상조류를 제외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은 전면 금지된다.

 우제류 역시 오는 30일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정육, 지육 등의 생산물과 소·돼지의 분뇨를 사용하는 비료, 볏짚사료 등을 제주로 들여올 수 있다. 단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과 가축의 수정란 및 정액은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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