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취득토지 이용실태 조사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취득토지 이용실태 조사
서귀포시, 2017년 거래된 653필지 대상
  • 입력 : 2018. 04.26(목) 15:0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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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발이나 이용 의사없이 땅값 상승에 따른 차익만을 노린 토지취득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15년 11월 5일부터 지정된 서귀포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성산읍 전지역 107.6㎢다.

 이번에 이용실태 조사는 2017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653필지에 대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방치하는 등 위반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토록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행명령 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작년에 722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92필지에 대해 이행명령 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이뤄지는만큼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적법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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