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활동 게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활동 게시
전도 55개소 대상… 연1회 사후조사 원칙
  • 입력 : 2018. 04.26(목) 11:1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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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을 26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 수환경, 대기환경 등 도내 환경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은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ㆍ확인하게 된다.

 올해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은 모두 55개소로 골프장 5개소, 관광개발사업 25개소, 항만건설사업 2개소, 도로건설사업 2개소, 기타 21개소이다.

 사후관리조사는 사업장별로 연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장의 경우 연 4회 사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 분쟁이 있는 사업장 등은 추가로 사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권고 또는 조치이행명령 등을 받게된다.

 한편 지난해 사후관리활동은 모두 5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8개소를 적발했다. 또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조치요구 12건, 권고 28건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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