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주차장이 부족할수 밖에…"

"이러니 주차장이 부족할수 밖에…"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10곳중 1곳 법규위반
  • 입력 : 2018. 04.25(수) 2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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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부설주차장 1만417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 모두 1390건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벌인 10곳 중 1곳은 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이뤄지고 있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내 2만2831개소 부설주차장 중 1만4170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위반사례가 적발된것은 1390건으로 사례별로는 불법용도변경 134건, 출입구 폐쇄 56건, 고정물설치 22건, 단순 물건적치 1178건 등이다. 불법용도변경이나 출입구를 폐쇄함으로써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단순물건적치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212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만1127개소의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4214건을 적발, 이중 534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내렸으며 미이행 14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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