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면허 운전자 아찔한 질주 여전

제주서 무면허 운전자 아찔한 질주 여전
2013년 1236건→ 2017년 1994건 '껑충'
보행자 치고 주차된 차량 박고 피해 이어
  • 입력 : 2018. 04.25(수) 17:55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주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되는 등 제주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지난주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되는 등 제주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13년 1236건, 2014년 1738건, 2015년 1580건, 2016년 1702건, 2017년 1994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3월까지 적발 건수는 268건으로 한 달에 약 90건이 적발된 셈이다.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13년 173건(사망 12명·부상 234명), 2014년 195건(사망 2명·부상 261명), 2015년 149건(사망 6명·부상 206명), 2016년 166건(사망 2명·부상 244명), 2017년 133건(사망 5명·부상 176명)이다. 올해는 51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다쳤다.

실제 지난 18일 오후 8시55분쯤 제주시 화북2동 제2거로교에서 26살 고모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보행자 강모(71)씨를 치어 강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오후 6시25분쯤 제주시 도두동에서 무면허 운전자인 김모(30)씨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도 처벌은 경미하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면 보통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단속을 해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운전하는 분도 많은데 처벌이 다소 약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2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