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강력처벌이 성매매 근절의 시작"

"성매매 알선 강력처벌이 성매매 근절의 시작"
여성인권연대 "제주법원, 영업정지 취소 승소 판결 유감"
  • 입력 : 2018. 04.25(수) 15:0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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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지방법원이 최근 '성매매를 한 종업원이 다니는 유흥주점에 대해 제주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여성인권단체가 논평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의 영업정지 취소소송에 대한 취소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제주시는 반드시 해당업소의 영업정지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함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매매알선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행정처분은 성매매근절의 시작"이라면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앞서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성매매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등을 이유로 제주시로부터 지난해 2월 '영업정지 45일'처분을 받았다.

 종업원 B씨는 지난해 1월 11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여성인권연대는 "2016년 당시 여종업원과 성구매를 시도했던 남성은 성매매처벌법위반혐의로 2017년 1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근거로 재판부는 '유흥업소 업주 A가 성매매알선에 관여했다거나 적어도 성매매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기소유예가 성매매 정황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재판부는 성매매에 대한 판단이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라는 건 이미 성매매 정황은 인정되었다고 판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제주지방법원이 성매매 판단에 있어 최협의의 판단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 남성이 '2차'를 가기로 "합의하여 유흥주점을 나갔다"고 진술한 것에서 볼 수 있듯 해당 유흥주점이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고 볼 것이다. 즉 업주의 종업원과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기에 업주 A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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