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서 돈 잃자 특수강도 행각

제주 카지노서 돈 잃자 특수강도 행각
법원, 30대 중국인 징역3년·집유 5년
  • 입력 : 2018. 04.25(수) 14:5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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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카지노에서 수천만원을 잃자 새벽시간에 식당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추모(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 2월7일 새벽 2시30분쯤 A(43·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A씨를 흉기로 들이대며 위협하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추씨는 갖고온 2300만원을 잃자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추씨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사건 당일 오전 11시25분쯤 제주시 탑동 근처에서 추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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