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 보전지역 불법행위 실태조사

제주 해안 보전지역 불법행위 실태조사
최근 인공시설 등 불법행위 잇따라
  • 입력 : 2018. 04.25(수) 10:4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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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불법행위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내에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포동에서는 제주석과 인조잔디, 조명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한 불법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시 애월읍 해안변에 무단 기초콘크리트 타설 등 불법건축에 따른 고발이 접수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항공사진과 보전지역 등 영상자료를 통한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해 1차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2차적으로는 행정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회복 등 조치해 보전지역 내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내 불법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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