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잘못사용하면 병 난다

안마의자 잘못사용하면 병 난다
최근 3년 소비자원에 안마의자 위해사례 148건 접수
  • 입력 : 2018. 04.25(수) 10:2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최근들어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1건, 2016년 92건, 2017년 99건이다.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 신체 전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했는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또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돼 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마카페 2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고,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들에게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렌털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24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